
방문요양 이용방법
부모님이나 가족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방문요양을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알아보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정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방문요양은 단순히 요양보호사를 개인적으로 구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하나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집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을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급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방문요양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신청부터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문요양이란 무엇일까?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사 준비와 식사 관련 도움
- 세면과 옷 갈아입기 등 개인위생 도움
- 이동과 일상생활 도움
- 배설 관련 도움
- 청소·세탁 등 수급자의 생활환경 관리
- 정서적 지원
- 개인활동 지원
다만 방문요양은 가족 전체의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가족의 식사를 대신 준비하거나 가족의 방까지 청소하는 등 수급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은 방문요양 서비스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부터 받아야 합니다

방문요양을 이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방문요양이 필요하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 등급판정 → 방문요양 이용
이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라면 새로운 등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받은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뒤 방문요양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방문요양 이용방법 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족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공단 지사를 통한 방문 신청 외에도 우편·팩스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일정한 조건에서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의사소견서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제출 방법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는 1577-1000입니다.
방문요양 이용방법 ② 공단의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질병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혼자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신청자의 심신 상태 등을 조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사하기
- 세수와 양치하기
- 옷 갈아입기
- 목욕하기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하기
- 인지기능
- 행동 변화
-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이때 가족이 함께 있다면 평소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저하처럼 상태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조사 당일의 모습만으로 평소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 이용방법 ③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방문조사가 끝나면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방문조사 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을 안내받았다면 지정된 의료기관 등을 통해 발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은 신청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안내받은 제출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 이용방법 ④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가 준비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심의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일반적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치매 환자의 경우 상태에 따라 인지지원등급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방문요양 이용방법 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공단에서 요양보호사를 자동으로 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관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집에서 가까운지만 보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면 좋은 것
① 집과 가까운 기관인지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지
기관마다 배정 가능한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한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지 등 수급자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요양보호사 배정 방식은 어떤지
수급자의 상태와 생활환경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배정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방문요양 이용방법 ⑥ 기관과 계약을 합니다

방문요양기관을 선택했다면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비용, 비급여 항목 및 비용, 월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이 애매하다면 바로 서명하기보다 기관에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 이용방법 ⑦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합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서비스 일정이 정해지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으로 방문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해주는 일이 수급자의 장기요양 필요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생활공간을 정리하고, 옷을 세탁하거나 이동을 돕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급자와 관계없는 가족의 집안일이나 가족의 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방문요양 서비스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가 궁금하다면 기관과 계약한 급여 내용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 비용은 얼마나 낼까?

방문요양 비용은 서비스 시간과 이용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가급여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일반적인 경우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을 15%, 시설급여는 20%로 안내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방문요양 비용은 이용시간과 횟수, 월 한도액, 감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방문요양이라도 60분을 이용하는 경우와 90분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은 한 달에 얼마다”라고 하나의 금액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용시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방문요양 이용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처음 방문요양을 이용한다면 다음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식사, 이동, 위생관리, 배설, 청소 등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정리해 두면 기관 상담이 수월합니다.
3. 원하는 방문시간
아침이 필요한지, 점심 전후가 필요한지, 저녁 시간대가 필요한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본인부담금
급여비용과 감경 여부, 월 이용량 등을 기준으로 실제 부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서비스 범위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일과 어려운 일을 미리 확인하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이용절차 한눈에 보기

처음 알아보는 분이라면 아래 순서만 기억해도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장기요양등급 결정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
방문요양기관 선택
↓
급여계약 체결
↓
요양보호사 방문 및 서비스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방문조사, 등급판정, 결과통지, 급여계약 및 서비스 이용의 흐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바로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나요?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 일정을 정해 이용하게 됩니다.
방문요양기관은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되나요?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요양보호사 배정 상황, 운영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기관에 문의해 비교한 뒤 결정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방식과 대리인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방문요양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와는 이용 방식이 다릅니다.
마무리
방문요양을 처음 이용할 때는 복잡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기관 선택 → 계약 → 서비스 이용
이 순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식사, 이동, 위생관리, 배설, 청소 등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방문요양은 가족이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하는 대신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
국가건강정보포털 – 장기요양등급결정과 이용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장기요양등급결정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