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일까?”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만, 이용자가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 재가급여 → 15%
- 시설급여 → 20%
입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26년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를 기본 본인부담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 되면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방법과 재가급여·시설급여의 차이, 감경 대상, 요양원 이용 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급자가 직접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일부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모든 비용을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단이 급여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수급자는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본인부담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나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급여 범위 밖의 서비스와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비율
가장 먼저 기억하면 좋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 대상자 | 40% 감경 | 60% 감경 | 의료급여 수급자 |
|---|---|---|---|---|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 시설급여 | 20% | 12% | 8% | 면제 |
| 복지용구 | 15% | 9% | 6% | 면제 |
감경 대상자의 경우 기본 본인부담금에서 일정 비율이 경감되기 때문에 일반 대상자보다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일반 대상자는 15만원을 부담하지만, 60% 감경 대상자는 6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15%

먼저 재가급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를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등을 제공하는 급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가 100만원이라면?

급여비용이 1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 × 15% = 15만원
따라서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15만원입니다.
나머지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200만원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급여비용이 200만원 발생했다면,
200만원 × 15% = 30만원
이므로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단순 계산상 30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월 한도액 안에서 급여로 인정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2,900원, 2등급 233만1,200원, 3등급 152만8,200원, 4등급 140만9,700원, 5등급 120만8,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6,320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등급별 월 한도액과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20%

시설급여는 재가급여와 달리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급여를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는 급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재가급여가 15%이기 때문에 시설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시설급여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 20% = 20만원
따라서 일반 대상자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비교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비용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
| 50만원 | 75,000원 | 100,000원 |
| 100만원 | 150,000원 | 200,000원 |
| 150만원 | 225,000원 | 300,000원 |
| 200만원 | 300,000원 | 400,000원 |
| 250만원 | 375,000원 | 500,000원 |
단순 계산표이므로 실제 납부금액은 급여 인정 범위, 감경 여부, 비급여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15% 또는 20%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일반적으로 15%에서 **9% 또는 6%**까지 낮아질 수 있고, 시설급여는 20%에서 **12% 또는 8%**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감경 예시
재가급여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 일반 대상자 15% → 15만원
- 40% 감경 9% → 9만원
- 60% 감경 6% → 6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시설급여 감경 예시
시설급여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 일반 대상자 20% → 20만원
- 40% 감경 12% → 12만원
- 60% 감경 8% → 8만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까?

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 안내에서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무료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모든 요양 관련 비용이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범위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 20%면 요양원 비용이 전부 해결될까?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급여의 20%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입니다.
요양원에서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이 단순히 “총 비용의 20%”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요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중에는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시설급여 본인부담 20%와 별도로 식재료비·이미용료 등의 비급여는 본인 부담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 비용을 알아볼 때는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비용
을 나누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급여도 모든 비용이 15%는 아니다

반대로 재가급여 역시 “집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니까 무조건 전체 비용의 15%”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5%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한 기본 본인부담률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월 한도액 초과분
장기요양등급별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비용은 법령상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는 일반적인 15%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②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역시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연결될까?

이 부분은 앞서 작성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로 얼마나 받을까? 글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모두 급여로 이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1,528,200원 × 15% = 229,230원
입니다.
하지만 1,528,200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해 한도가 적용되고, 그중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월 한도액 = 내가 받는 돈”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재가급여
급여비용 × 15%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급여비용 × 20%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감경 대상
급여비용 × 9% 또는 6%
시설급여 감경 대상
급여비용 × 12% 또는 8%
다만 실제 청구금액은 이용한 서비스의 급여비용과 비급여 여부, 감경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예시
사례 1.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한 달 동안 인정되는 재가급여 비용이 12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 대상자라면:
120만원 × 15% = 18만원
따라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8만원입니다.
9% 감경 대상이라면:
120만원 × 9% = 10만8천원
6% 감경 대상이라면:
120만원 × 6% = 7만2천원
이 됩니다.
사례 2. 요양원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시설급여 비용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대상자는:
150만원 × 20% = 30만원
입니다.
12% 감경 대상자는:
150만원 × 12% = 18만원
8% 감경 대상자는:
150만원 × 8% = 12만원
이 됩니다.
다만 실제 요양원에서 납부하는 금액에는 식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금도 15%일까?

네.
복지용구 역시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하며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비용이 50만원인 복지용구를 이용한다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단순 계산상:
50만원 × 15% = 7만5천원
입니다.
다만 복지용구에는 별도의 연간 급여 한도가 적용되므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작성한 장기요양 복지용구란? 지원 품목과 본인부담금 글에서 자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월 한도액을 넘으면 15%만 내면 될까?
아닙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모든 비용이 20%인가?
아닙니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이 20%라는 뜻이며, 식재료비·이미용료 등의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이면 자동으로 6%가 적용되나?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9% 또는 6% 등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감경 여부와 적용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핵심 정리
| 항목 | 일반 본인부담률 |
|---|---|
| 재가급여 | 15% |
| 시설급여 | 20% |
| 복지용구 | 15% |
| 재가급여 감경 | 9% 또는 6% |
| 시설급여 감경 | 12% 또는 8% |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부담률만 보고 실제 월 납부액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고, 시설급여는 비급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왜 15%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을 **15%**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요양원은 왜 20%인가요?
시설급여의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이 법령상 **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Q.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금이 무조건 발생하나요?
일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요양원 비용은 20%만 준비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외에도 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별 비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구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재가급여는 일반적으로 15%, 시설급여는 20%가 기본입니다.
다만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9% 또는 6%, 시설급여 12% 또는 8%까지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내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15% 또는 20%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 시설급여의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고 있다면 “20%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부모님이나 가족의 돌봄 비용과 직접 연결되는 제도인 만큼, 등급을 받은 뒤에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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