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로 얼마나 받을까? 2026년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한 달에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정해지고, 그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전년보다 인상됐습니다.

1등급과 2등급처럼 돌봄 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2025년보다 20만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원에서 최대 24만7,800원까지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등급별로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란?

먼저 재가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대표적인 재가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보건복지부도 재가급여에 가정 방문을 통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목욕·간호,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대여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말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는 복지용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별도의 연간 급여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2026년 월 한도액2025년 월 한도액전년 대비 증가액
1등급2,512,900원2,306,400원+206,500원
2등급2,331,200원2,083,400원+247,800원
3등급1,528,200원1,485,700원+42,500원
4등급1,409,700원1,370,600원+39,100원
5등급1,208,900원1,177,000원+31,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657,400원+18,920원

2026년 공식 자료를 보면 1등급은 251만2,900원, 2등급은 233만1,200원이며,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각각 전년보다 인상됐습니다.

특히 1·2등급의 인상 폭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등급의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등급 월 한도액은 251만원

장기요양 1등급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수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230만6,400원에서 2026년에는 251만2,900원으로 20만6,500원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등급 수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등급 월 한도액은 233만원

장기요양 2등급의 2026년 월 한도액은

2,331,200원입니다.

2025년 208만3,400원에서 2026년 233만1,200원으로 24만7,800원 증가했습니다.

등급별 증가액만 보면 2026년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등급입니다.

2등급 역시 중증 수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가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도액이 인상됐습니다.

3등급 월 한도액은 152만원

장기요양 3등급의 2026년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2025년 148만5,700원과 비교하면 4만2,500원 증가했습니다.

1·2등급과 비교하면 월 한도액 자체는 낮지만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등급 월 한도액은 140만원

장기요양 4등급의 2026년 월 한도액은

1,409,700원입니다.

2025년 137만600원에서 3만9,100원 증가했습니다.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5등급 월 한도액은 120만원

장기요양 5등급의 2026년 월 한도액은

1,208,900원입니다.

2025년 117만7,000원보다 3만1,900원 증가했습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급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이용 시 일반적인 신체활동 지원뿐 아니라 수급자의 인지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은 67만원

인지지원등급의 2026년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2025년 65만7,400원에서 1만8,920원 증가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다른 등급과 서비스 이용 기준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과 급여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여기서 또 하나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가급여는 일반적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만약 월 한도액을 전부 급여로 이용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급월 한도액15% 본인부담
1등급2,512,900원376,935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
4등급1,409,700원211,455원
5등급1,208,900원181,335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01,448원

예를 들어 1등급 수급자가 한 달 동안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인 251만2,900원만큼 이용했다면 일반적인 15% 기준 단순 계산상 본인부담금은 37만6,935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의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이용한 서비스의 급여비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모든 수급자가 위 금액을 매달 내는 것은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1등급이면 매달 251만원을 받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활비나 지원금이 아니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이라고 해서 251만2,900원을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그 비용이 월 한도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적게 이용했다면 월 한도액 전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월 한도액에는 복지용구가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알아볼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기준에서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복지용구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등

과 관련된 한도이고,

복지용구

→ 별도의 연간 급여 한도 적용

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작성한 ‘장기요양 복지용구란? 지원 품목과 본인부담금’ 글과 함께 보면 제도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상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의 월 한도액은 152만8,200원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급여비용이 160만원 발생했다면 한도액을 초과한 7만1,800원은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남은 월 한도액을 확인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한도액 적용 기간입니다.

다만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처럼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의 월 한도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중에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모든 수급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야간보호를 해당 조건으로 이용할 경우:

  • 1·2등급 → 월 한도액의 10% 범위
  • 3~5등급 →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역시 치매전담실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추가 한도는 자동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이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보다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에는 전체 등급에서 월 한도액이 인상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2등급입니다.

1등급

2025년 230만6,400원
→ 2026년 251만2,900원

20만6,500원 증가

2등급

2025년 208만3,400원
→ 2026년 233만1,200원

24만7,800원 증가

3등급은 4만2,500원, 4등급은 3만9,100원, 5등급은 3만1,900원, 인지지원등급은 1만8,920원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인상을 통해 특히 중증 수급자의 재가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알아둘 점

1. 월 한도액은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 한도액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한도이지 현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2. 복지용구는 별도입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3.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월 한도액을 넘어선 급여비용은 일반적인 15% 본인부담이 아니라 초과분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한도액을 전부 이용하지 않았다면 실제 본인부담금 역시 그만큼 달라집니다.

5. 개인별 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등급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한 돌봄 정도에 따라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요양 1등급이면 매달 251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51만2,900원이라는 의미이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한 재가급여 비용에 한도가 적용됩니다.

Q. 2등급은 2026년에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33만1,200원입니다.

Q. 월 한도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월 한도액은 해당 월에 적용되는 한도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Q. 월 한도액에 복지용구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급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도 한도 초과분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6,320원까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1·2등급의 월 한도액이 크게 인상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이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용하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의 재가서비스 비용에 적용되는 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를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자신의 등급만 확인하는 것보다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한도 초과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 제도는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하나씩 알아두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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